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스프링쿨러공사. 방염공사 및 필증. 소방완비필증 등등, 최고의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소방설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작은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가는 기업이 되도록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는 소방시설업등록업체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준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25조에 의거, 점검시기 및 점검을 해야하는 대상, 작동기능점검, 점검기관...
화재발생지점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수를 살수함으로써 화재 초기에 진압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중요한 소방설비..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으로 소방시설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므로써 화재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합니다.
11층이상인 숙박시설 건축물은 전층 스프링쿨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아파트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대상
소방완비증명필증은 다수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인명피해 등등 ..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작동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행위로써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 제외) , 아파트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건축물 대상
점검방법으로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 등등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제 18조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며, 점검시기는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며 소방시설완료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년도부터 실시한다.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스프링쿨러공사
방염공사 및 필증. 소방완비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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