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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공사 및 필증 홈>주식회사 대한소방>사업안내
 
 
  제3절 방염(防炎) <개정 2011. 8. 4.>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개정 2015. 7. 24.>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국민안전처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 "방염제"란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로서 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꽃이 닿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 등의 약품을 총칭하여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로 구분된다.
⊙ "방염액"이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등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를 말한다.
⊙ "방염도료"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을 말하며, 분말도료를 포함한다.
⊙ "방염성물질"이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 "내세탁성"이란 방염처리대상물에 방염처리를 한 경우 세탁후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얇은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 한다.)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이하인 것을 말한다.
⊙ "두꺼운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을 말한다
⊙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 "현장방염처리용"이란 방염물품을 설치한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제를 말한다.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8. 12. 14.] [소방청고시 제2018-22호, 2018. 12.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얇은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두꺼운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④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⑤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⑥ "접염회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회수를 말한다.
⑦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⑧ "잔염시간"이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⑨ "잔신시간"이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
⑩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염제품의 종류) 방염제품은 다음 각 호의 종별로 구분한다.
① 침구류 : 홑이불, 베드시트, 베드스프레드, 베드스커트, 메트리스 겉감, 베개 겉감 등 숙면시 사용하는 직물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
② 소파 및 의자용 직물 : 소파 및 의자의 표면에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
③ 인조잔디 : 화학섬유로 된 잔디를 말한다.
④ 의류 :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착용하는 옷을 말한다. 다만 방열복 및 방화복은 제외한다.
⑤ 의류용직물 : 제4호의 의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직물을 말한다.
⑥ 바닥깔개 : 바닥에 까는 섬유, 합성수지, 합판 또는 목재로 된 깔개를 말한다.
⑦ 자동차용내장재등 :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교통수단의 내부에 설치하는 섬유제품을 말한다.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방염제품의 방염성능은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회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기준은 탄화길이가 평균 5 ㎝이내, 최대 7㎝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이내, 잔신시간 5초이내, 탄화면적 3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이내, 탄화면적 40㎠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동차용내장재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연소속도가 100 ㎜/min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00 이하 이어야 한다.
⊙ 두꺼운 포 및 자동차용내장재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50 이하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등록 경기시흥 제20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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